<앵커>
신용카드를 쓰면 쌓이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같은 기본 부가혜택을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없애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마일리지 같은 기본 부가 혜택을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카드회사들은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면 혜택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를 출시해서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마음대로 혜택을 줄이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혜택 의무 유지 기간이 1년밖에 안 됐지만, 금융당국은 이 기간을 최소 3년으로 늘리고, 카드 유효기간과 맞춰서 5년까지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을 넣은 카드를 출시하면 끝까지 책임지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드사들이 제휴사와 계약을 맺어서 할인이나 적립을 해주다가 마음대로 없애는 관행도 바뀔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규정이 없던 카드사와 제휴사 간 계약도 최소 1년간 무조건 유지하고 해지할 경우 6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공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