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통보의 적법성을 두고 법리공방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문에서 사실상 본안 소송의 쟁점까지 정리했다.
최대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유효한지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이 규정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아 위헌이고 지난달 법외노조 통보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집행명령'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같은 법률 2조 4호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사실은 명백하고 문제가 된 시행령 조항은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제정한 것이어서 유효하다는 논리다.
양측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더라도 노조로서 실질적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문구를 곧이곧대로 해석해 법외노조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어용노조 등으로부터 노조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것이지 해고자에게서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조법에 우선하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노조법은 해직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에 대해 2010년 3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월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판결이 당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명확히 했지만 곧바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교원 노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노조법을 일반 노조와는 다르게 해석할지도 다툴 만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여러 법률과 시행령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당시 입법 취지와 과정에 대한 심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행정지 결정은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이 아닌데도 양측의 희비가 엇갈린다. 고용노동부는 통보가 위법하다는 결정은 아니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측은 재판부가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하는 판단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소송을 돕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본안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합리적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본다. 철저히 법리적 주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