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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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이 만들어지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 보험정보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철저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수집한 정보 뿐 아니라 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정보를 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의 적용을 받는데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 해석 등 실무지침이 미흡해 혼선이 초래되고,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3월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각 협회와 보험개발원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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