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동거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저소득자는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3월 도입된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7.3% 할인하는 상품입니다.
내년부터는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부양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고 동거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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