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3일 아파트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일 낮 12시 1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아파트 이모(57·여)씨의 집에 침입,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출입문 자물쇠를 드릴로 뚫고 내부에 피아노 줄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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