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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얌체운전, '꼬리물기·끼어들기'에 대해 오는 23일 부터는 무인 카메라로도 단속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현장에 경찰관이 있어야만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단속할 수 있었고, 단속 경찰관이 증거 영상을 확보해도 차주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범칙금을 물릴 수 없었던 헛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인 카메라를 통해 단속된 위반 차량의 차주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꼬리물기의 경우 4~6만 원, 끼어들기는 3~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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