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 지방세로 전환…재산세 체계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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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부세를 걷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소폭 높아지지만 지자체별 배분 방식은 현행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재산세에 종부세를 통합하는 등 재산세 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등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6억 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5억원 초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해 12월 1∼15일 납부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 주택은 0.5∼2%, 토지는 0.75∼2%가 각각 부과됩니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이름과 과세요건, 납부기한,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이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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