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 시행령에는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학교 측이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남은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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