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폭행 등)로 서 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청원군 문의면 자신이 사는 마을 주민 5명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19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주민들이 자신을 신고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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