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치원 급식 최소 단가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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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식단을 짤 때 식재료 구매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영유아 수가 비슷한 시설들 사이에도 구매량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린이집에는 급식이나 간식에 1인당 최소 1천745원 이상 지출하도록 회계규칙이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기준이 없어 일부 유치원은 어린이집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재료비를 쓰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식재료 구매량 기준과 급식 최소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원장이나 교사의 식재료비 횡령 등을 막기위해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시행지역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식재료 구매 안전기준과 영양사 식단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세우는 동시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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