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자의적 법령해석에 따른 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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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12일) 전교조와 민변 등이 공동주최한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빌미로 정치탄압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의 설립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번 주에 있음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서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이 "법적인 근거가 없고, 노조를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인수 민변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당시 실업자와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던 바를 상기시키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신뢰를 배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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