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생각에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하는 얌체운전자들 많은데요.
앞으로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고 무인 카메라에 찍히기만 해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녹화장비를 동원해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증거 영상을 확보해도 단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위반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에 나와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가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를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무인 카메라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꼬리물기를 했을 경우에는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오늘(12일) SBS 8뉴스를 통해 신호가 바뀌었을 때 꼬리물기 등 다양한 상황별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