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뒤늦게 끼어들기.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얌체 운전이죠. 하지만, 오는 23일부터는 꼬리물기하거나 끼어들기 하는 운전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2일) 국무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통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은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돼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에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이 녹화장비를 동원해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증거 영상을 확보해도 단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차주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차량 차주라면 '관리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도료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은 다음 주 토요일인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