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때리고 화해 않은 중학생 출석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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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 상처를 입혀 출석 정지당한 중학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A(15)군이 자신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청주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7일 교실에서 동급생인 B군과 내기를 하다 돈을 모두 잃자 빗자루를 휘둘러 B군의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냈다.

A군은 편지를 써서 B군에게 사과하라는 담임교사의 권유를 거절하고 화해하지 않았다.

학교 측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리자 A군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의 부모는 "이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원하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학생이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되고, 이를 고려해 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양정을 따른 처분이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생기록부 기재 문제에 대해서도 "졸업 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하는 방안이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진학 시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다"며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나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토대로 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학생기록부 기재를 졸업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행동변화가 없거나 재발 등 문제가 우려되면 졸업 후 2년 뒤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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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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