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 전 차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동영상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김 전 차관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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