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이석채 KT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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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미래부는 KT 본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KT 대표인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데, KT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국감에서 KT가 지난 2010과 2011년 무궁화 2호와 3호의 소유권을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 ABS사에 넘기면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위성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았고 매각 과정에서 법과 절차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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