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8개월 만에 무혐의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등장 여부 밝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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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에서 넉 달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넉 달 추가 수사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여성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3명 모두 동영상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에 등장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고 범죄 사실 입증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사실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 모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로비를했는지를 조사했지만 대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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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일 김학의 전 차관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자택이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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