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 막은 차량, CCTV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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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전거를 타고 전용도로를 달리다 보면 꼭 길을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를 만나게 됩니다. 이걸 피하려면 위험하게 차도로 들어가야 하죠. 서울시가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역 버스 환승센터 주변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전용도로에 세워 둔 차와 옆 차선에서 달리는 차 사이에 갇히기도 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에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영등포구에 6곳, 송파구에 5곳 총 11곳인데 10월 한 달 동안 179건이나 적발했습니다.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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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방 효과는 미미합니다.

CCTV가 설치되기 전인 지난 5월과 CCTV가 달린 오늘(11일) 상황을 비교해보니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정차하면 CCTV 찍혀서 벌금 나오는데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네. (그런 곳인지) 알지는 못했어요. 벌금 나오면 안되는 데…]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눈에 띄게 붙이면 불법 주정차를 막는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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