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동주택과 함께 지어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복합 건축할 경우 주택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층 연 면적이 3천㎡가 넘으면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굳이 출입구를 주택과 분리해 별도 출입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최근 국토부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별도 출입구를 달면 사업주에게 건축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섭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한 뒤 이달 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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