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유력인사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향응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2일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결과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은데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피해 여성들이 주장한 날짜에 김 전 차관이 실제로 윤씨 별장을 방문했는지, 성접대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해당 날짜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업자 윤씨와 관련해서는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폭행, 협박·강요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외에 성접대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인사 가운데 전직 병원장 등 일부 인사들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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