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예산외 자금' 동원한 재정사업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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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예산이 삭감된 재정사업에 예산외 자금을 편법으로 동원해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고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재정사업을 어느 해에는 예산ㆍ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했다가 다른 해에는 '예산 외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동일 사업을 임의로 교차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 외 자금을 이미 편성된 예산ㆍ기금 사업의 증액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 외 자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개별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는데다 지원대상 사업 선정과정의 외부통제가 미비하고 해당 기관이 지원사업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개별 법령과 내부 지침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예산 외 자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절차를 거치고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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