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차로 무등록 운전교습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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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불법 개조한 차로 도로주행 교습을 한 학원장과 강사 등 1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운전 교습을 한 혐의로 55살 박 모 씨 등 무등록 운전학원장 2명을 구속하고 60살 민 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2001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대치동에서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정식 학원보다 저렴한 교습비로 수강생들에게 불법 개조차량으로 도로주행 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16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총 4억 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강남자동차운전면허' 등의 간판을 사용하고 차량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갖춰 정식 학원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수강생들은 '경찰청 지정 학원' 등의 문구가 인쇄된 호객용 명함을 보고 정식 학원으로 착각했습니다.

박씨는 또 정식 학원보다 20만 원 정도 싼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수강생을 모았습니다.

교습에는 구조, 장치 변경 허가 없이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한 자가용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보조 브레이크를 임의로 장착한 불법 개조차량으로 무등록 교습을 받으면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받을 수도 없다며 정식 등록 학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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