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김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최모(18·여)양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오피스텔 7개를 빌리고 최양 등 여자종업원 4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폭력 조직의 활동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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