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공무원을 비롯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업주와 속칭 '바지사장'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1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우체국 공무원 A(46·8급 사무직)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종자돈으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구입,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대전시 동구 자양동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다니며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바지사장과 아르바이트 종업원만 불구속 입건했던 검찰은 이들의 통화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관리부장, 영업실장 등 순으로 단계적인 상선을 추적, 실제 주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불법 오락실 영업 유혹에 빠졌으나 영업실패로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앉아 옥탑방 살이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대전에서 3곳의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영업매출 55억원, 순수익금 3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B(35)씨도 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오락실들은 60∼100대의 사행성 게임기를 갖추고 하루 평균 1억원의 영업매출, 7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불법 오락실이 성행하는 가운데 바지사장을 전문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음이 확인됐다.
구속 기소된 C(57)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오락실 건물 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빌려주면서 총 19곳의 불법 오락실 업주 행세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C씨는 실업주를 대신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1곳당 500만∼1천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며 도피 과정에서는 실업주로부터 속칭 '일비' 명목으로 하루 10만∼2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치밀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실업주는 물론 비호세력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