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재산 축소신고·업무추진비 과다지출"

야당,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잇따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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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장남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과 법원장 시절 업무 추진비 과다지출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 후보자가 2011년 5월 이후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모두 8천6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며 "명백한 과다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3천858만원을 지출했다.

이 기간에 2012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대전가정법원장을 겸임했으며, 229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201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며 574만원을,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일하며 3천983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강 의원은 "이같이 펑펑 업무추진비를 쓰고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 황 후보자가 장남의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황 후보자 장남이 최근 3년간 급여로 벌어들인 금액과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을 합치면 2억4천만원에 달하지만, 인사청문요청 서류에 신고된 재산 신고액은 1억1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10년부터 대기업에 재직하며 현재까지 1억6천만원을 급여로 받았고, 올해 부모에게 8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도 신고액이 1억1천만원에 불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황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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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81년 경기도 광주군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으로 배우자와 함께 주소를 옮겼으며 이에 대해 "아내가 출산을 앞둬 서울에서 진료받기 위해 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당시 황 후보자의 (부인이) 장녀를 용산구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병원과 멀리 떨어진 강동구로 전입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황 후보자는 이듬해 서울 강동구 길동으로 이사한 뒤 5개월만에 가족 전원의 주소지를 경기도 광주군으로 옮겼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으며 면허증 주소에 주민등록증 주소를 맞추고자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서 의원은 "운전면허증 때문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위장전입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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