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건설사 임직원에게 중도금 대출 금지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국토교통부는 내일(11일)부터 건설회사의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종합대책에서는 건설사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당 회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상담·고지한 뒤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등과 함께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자서분양신고 콜센터를 건설기업노조에 설치해 회사가 자서분양을 강요할 경우 건설사 임직원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직원 분양률이 5% 이상일 때는 부도 등으로 임직원이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보증이 직접 분양대금을 관리해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