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10대 소녀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가지고 다닌 혐의로 45살 이 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4월 말부터 보름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초·중·고교 여학생 34명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도록 해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음란사진을 보내주면 2~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해 10대 소녀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들은 나이는 10대에서 50대까지, 직업도 특별사법경찰, 현역군인 및 자영업자와 대학생까지 다양했고 이 가운데 성폭력 전과자도 2명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 앱 대부분이 비실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검색어나 채팅 내용 등에 규제가 없어 이를 이용한 성매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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