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중고물품을 직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32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건 판매 글에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접근해 판매자 행세를 하면서 물건값만 송금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가 댓글에 남긴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아용 서적이나 주유상품권 등의 물건을 팔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돈은 모두 842만 원에 달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 씨는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다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 댓글을 올릴 때에는 휴대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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