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누락' 윤석열 지청장에 정직 3개월 중징계

'수사외압 의혹' 조영곤 지검장은 징계 대상 제외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보고 누락을 이유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수사외압 의혹이 일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에게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가 정해졌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어제(8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원 직원들 수사 과정에서 생긴 수사팀과 지휘부의 내분에 대한 감찰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16∼17일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보고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국정원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함께 감찰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고 영역

대검은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모레(11일)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