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산정시 입학금 등도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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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 범위에 수업료 뿐아니라 입학금과 계절학기 수업료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등록금 범위를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더라도 입학금이나 계절학기 수업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등록금 범위에 계절학기 수업료와 입학금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입학금 산정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는 입학금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입학금을 높게 책정되거나 계절학기 수업료도 따로 받게 돼 있어 과도한 인상을 제한할 수 없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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