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전·월세금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말쯤 지역 및 직장가입자의 소득 상한액 기준을 높이기로 해서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