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도현 '일부 유죄'…'무죄' 평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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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씨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각각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 형사부는 오늘(7일) 안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씨의 지위와 대선 상황 등에 비춰 비방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안 씨는 재판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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