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등 어학시험, 접수 7일 내 취소 시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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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토플, 텝스 등 각종 어학시험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한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환불 규정을 고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조치 대상이 된 어학시험은 토플,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신HSK 등입니다.

토익과 지텔프, JPT는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1∼3.5%의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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