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저소득층 낮아지고 고소득층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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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전월세금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월세금 기본 공제액을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고, 12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면 건보료 부과 점수를 하향조정해 저소득층의 건보료 1112억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전월세금 공제 확대는 65만 가구가 혜택을 보고, 노후차량 기준은 140만대에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말쯤 지역 및 직장가입자의 소득 상한액 기준을 높이기로 해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상관없이 정해진 최고 수준의 보험료만 부과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차원의 조치"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지역 및 직장 가입자 60~7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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