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경제계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우려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우리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경제단체 3곳과 일한경제협회가 한국인에 대한 징용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됐고 청구권 문제가 대한 투자 등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는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절차가 한일 경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해도 미미한 부분일 것이라며 일본 경제단체의 이러한 단체 행동이 오히려 한일 경제관계에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과 배치되며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강제집행할 경우 양국 경제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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