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할 때 모든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할 때 계약 내용을 서면에 담는 '계약내용 100% 서면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구두로 이뤄지던 계약 조건을 문서화하기 위해 가입신청서에 '개별특약조건'을 추가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판매자와 이용자가 각각 확인 서명을 하도록 해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아울러 서비스를 계약할 때 소비자가 항목별로 확인할 사항을 목록화한 '서비스 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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