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정보위, '내부단속' 강화 정보수권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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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정보기관들의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2014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찬성 13, 반대 2로 승인된 이 법안은 정보기관 안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와 재조사 권한을 국가정보국 DNI 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밀정보를 공개해 국가안보국 NSA의 도·감청 행위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도 비밀취급인가를 얻고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보 당국의 전산 장비에 정보유출 감지 체계를 장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에는 또 NSA와 국가정찰국의 국장과 감찰관을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이 법률로 자리잡으려면 상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돼야 하고 아직 하원 정보위원회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하원의 법안과 병합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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