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위성매각 KT 징계조치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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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무궁화위성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법적 위반 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징계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오후 청사에서 KT샛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위성 2호와 3호 매각에 관련한 내용을 청문했다.

청문회는 KT가 무궁화위성 발사 당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전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KT샛 임직원들은 청문회서 '법적인 부분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처벌 여부 등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 참석한 미래부 관계자는 "KT가 의도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상 내부적으로 위성 매각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것 같다"며 "이제 KT측의 해명을 들었으니 우리 입장을 정할 차례"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KT가 관련법을 어겼다면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전파법 외에 전기통신사업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별로 따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KT가 홍콩소재 위성서비스기업인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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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T는 4일 간담회를 열고 "위성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았으며 매각 과정에서의 법·절차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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