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최근 국내외에서 비난받고 있는 전화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일부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인권감시위원회와 미국 정보기관 고위관계자들은 감시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감시위원회는 현지시간 어제 청문회를 열고 국가안보국 NSA와 FBI, 국가정보국 DNI, 법무부의 관리들과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권감시위원회는 2007년 독립적인 감시기구로 설립됐고,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들의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감시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법적인 기준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혁방안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데이비드 메딘 인권감시위원회 의장은 이 보고서에서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메일 엿보기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감시활동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청문회에서 수집한 정보의 보관기간 단축, 정보수집 대상의 제한, NSA 수집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그러나 NSA가 아닌 정보통신업체들이 수집된 정보를 보관하는 방안은 여러 업체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등 반테러조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시활동의 법적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감시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제한할 수도 있고, 애플이나 구글 등 IT업체들에 고객 데이터를 요구한 통계의 공개를 허용하는 것도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