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접수돼도 소비자와 카드사가 합의하는 경우는 평균 58% 수준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구제 신청 640여 건을 분석해봤더니 외환카드가 회원 1백만 명 당 12.6건이 접수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SK카드가 12.5건으로 뒤를 이었고, 1위 업체인 신한카드는 10.7건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카드사의 평균 합의율은 58.3%였는데, 비씨카드, 씨티카드,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이보다 낮은 합의율을 보였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143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고, 할부 철회, 항변 관련 피해가 두 번째로 많은 1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할부 관련 피해의 경우 합의율은 28%에 불과했는데, 소비자가 정당한 항변권을 행사해도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카드사가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용카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부가서비스의 내용과 적용 조건을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할부 철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