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재가 청구안을 받아들이면 통진당은 해산됩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해산심판 청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을 법무부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 신속히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청구하고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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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해산청구안에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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