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검사는 몰수ㆍ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ㆍ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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