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정보당국 소속 의료진들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가혹행위에 개입해 의료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 기반을 둔 비영리 의료정책 연구기관인 'IMAP'는 미군 의료진의 가혹행위 개입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버려진 윤리: 대테러 전쟁에서의 의료 전문가주의와 수용자 학대'라는 제목입니다.
IMAP는 의사와 변호사, 윤리전문가 등 19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쿠바 관타나모 기지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포로수용소 등의 의료기록과 심문내용 등 정부 공개 자료를 2년 동안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군과 중앙정보국 등에서 일하는 의사, 정신과의사, 심리학자들이 심문 담당자들에게 수용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혹심문 등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조언하거나 개입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은 물고문이나 수면박탈 등 고문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 감각차단, 장시간 격리와 최근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문제가 된 단식투쟁 수용자들에 대한 강제급식 등에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문 담당자들은 의료진들이 제공한 수용자 정보를 심문에 이용했고 때로는 의료진들이 직접 심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보국의 의료진들은 물고문과 수면박탈과 같은 '확장된 심문 방법'이 의료상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법무부에 조언하고 때로는 물고문 현장에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의료진들이 이로써 '환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의료 직업윤리의 대원칙을 위반했고 수용자 학대 사례 발견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군의관 지침도 어겼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이런 실태는 국방부에서 의료진을 의사가 아니라 심문에 필요한 '안전요원'처럼 취급해 직업윤리를 위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군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진행된 심문 일지와 수용자에 대한 치료 내역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