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에대해문 의원 측은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지난 2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문 의원에게 최대한 일찍 나와 줄 것을 요청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 측도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와 봉하 이지원에 대화록 초본의 삭제 흔적이 남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참여한 임상경 전 비서관과 김경수 전 비서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참여정부 관계자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근에는 당시 청와대 문서의 국가가록원 이관 실무를 담당했던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