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주택 취득세 인하 시점을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에 맞춰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이달 중순쯤 통과가 예상되는데, 소형과 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8·28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대책 발표일인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다만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은 현행 2%의 취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4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됐고, 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형,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취득세가 1%로 확정된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일부 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택 상승 기대감이 적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매매 활성화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은 취득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이번 발표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