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월세' 지역가입자 65만 세대 건보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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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지역가입자 65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6천원 정도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은 지난 1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가운데 현재 3백만원인 전·월세 기초공제금을 5백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이란 건보료를 매길 때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금이 5백만원으로 확대되면 보험료가 매겨지는 보증금의 액수가 줄어 보험료가 내려가게 됩니다.

복지부의 개선안을 보면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을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월세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가운데 19.5%인 65만 세대에 연간 총 건보료 439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5천6백원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도 개선해, 9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부과 기준을 세분화 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복지부는 전·월세 서민과 노후 차량 보유자에 대한 건보료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한 뒤 연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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