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험관 아기 지원금 첫 시술때 더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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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가 첫 회차에 많이 들고 2회차부터는 줄어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원금도 첫 회차에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난임 부부에 대해 매회 180만 원을 한도로 총 4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차별 비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매번 같은 금액으로 시술비 상한이 정해져 있어 첫회 시술 때는 본인 부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2회차부터는 지원금이 남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시술 회차별로 차등해 지원금을 설정하는 차등지원안을 만들어 기존 균등지원안과 병행 운영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냉동배아 기술과 관련한 냉동과 해동 비용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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