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얻어내는 데 실패한 삼성전자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표준특허를 통해 항고했다고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습니다.
상용특허를 통한 공격에 집중할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과는 다른 것으로 삼성은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기각한 특허 3건 중 표준특허 1건에 대해서만 항고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ITC 의 결정에 대해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삼성의 이런 전략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표준특허에 대한 이슈를 항고심에서 다시 제기해 프랜드 이슈를 정면 돌파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기각 결정을 받은 상용특허 2건의 위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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