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1천622건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색 신호일 때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서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과 같이 차가 막힐 경우 불가피하게 정지선을 침범할 수 있다며 단속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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