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부업체 이용자의 3분의1 이상이 폭행과 협박, 심지어 장기매매 강요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흔히 길에서 볼 수 있는 대부업체 광고 전단지는 대부분 미등록업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168개를 수거해 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97%가 대부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미 폐업 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표기한 미등록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95% 이상이 대부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표시 사항인 대표자 이름이나 영업소의 주소, 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인 것처럼 '미소'나 '햇살'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는 이런 광고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1년부터 매년 1천 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실제,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소비자의 35%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엔 욕설과 모욕행위가 39%로 가장 많았고, 폭행과 협박이 33%, 장기매매 강요가 15%로 뒤를 이었으며, 성매매·성추행도 3%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문구의 단속과 규제를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